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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어린이집대표 겸직금지!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맞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지방자치법 35조)을 지방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7월 연수구의회에서 사임을 권고하였지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유의원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규탄합니다! 

https://goo.gl/wZF1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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