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맞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지방자치법 35조)을 지방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7월 연수구의회에서 사임을 권고하였지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유의원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규탄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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