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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는 인화회 운영과 참여에서 손을 떼라!



인천시는 인화회 운영과 참여에서 손을 떼라!

인천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인화회 관여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1. 인화회(仁和會)로 불리는 인천지역 고위층 사적 친목단체가 8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에 인화회 운영 및 참여 중단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2. 인화회는 인천지역 자치단체, 대학, 기관장, 기업인들의 사모임이다. 인화회는 인천시장이 회장, 인천시 경제정무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화회 규정 제3조(연락사무소)에는 인천광역시 안전행정국 총무과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 총무과 공무원단체 지원담당 주무관이 실무를 하고 있어 사모임이 아니라 인천시가 운영하는 조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인화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에 지역 인사들의 사조직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3. 인화회는 1966년 중앙정보부가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업무 조율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 있다. 이 모임은 50년이 넘게 유지돼 오면서 현재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기업인, 직능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지역 사회 지도층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화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과 구설수가 계속돼 왔다. 2007년 태풍 '나리'로 수해가 났을 때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바비큐와 술을 곁들인 만찬사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유정복 전 시장이 인화회 월례회에 나타나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일부 기관장들이 판공비로 인화회 회비를 내온 것도 문제가 돼 왔다. 이처럼 인화회는 정경유착과 토착비리 구설수도 일어왔다.


4. 인천시민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통해 인천시 정부를 교체했다. 인천시가 인화회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정신을 져버리는 것이다. 인천시가 인화회에 지속적으로 운영 및 참여를 할 경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지도층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다양한 인천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2018. 8. 1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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