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
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7.9. 제 목 : 인천지역 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영수증 비공개 담합?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 (010-9160-1008) |
인천지역 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영수증 비공개 담합?
- 구의회는 즉각 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8개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8개 구의회는 이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했다. 인천평복이 비공개 이유에 대해 확인 하던 중 개 구의회 담당자 간 담합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평복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평복은 5월 말 9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평복이 각 의회에 비공개 이유에 대해 확인하던 중 8개 의회가 영수증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남동구의회는 영수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타 8개구는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하고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답신에는 공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인천평복이 각 구의회 담당자에게 묻자 중 연수구의회와 부평구의회에서 타 의회와 협의를 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처리를 한 것 뿐 아니라 서로 담합을 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3.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특별한 공개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들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영수증)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4. 8개 구의회는 영수증 비공개 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복은 각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시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23. 7. 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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