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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사무처활동소식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격 활동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격 활동

- 4일 해사법원 유치 촉구대회 개최

- 해사법원 유치위해 여야민정 원팀구성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촉구대회를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촉구대회에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교흥(민주, 서구갑) 국회의원 ▲박찬대(민주, 연수갑) 국회의원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배진교(정의, 비례) 국회의원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외국의 재판소와 중재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연간 5,000억원이 해외법원으로 유출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러나 설치 지역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여러 지역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월 인천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와 국제물류 중개업의 80%, 그리고 주요 로펌이 수도권에 있어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입지 최적지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이 모두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김유명 범시민본부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양강국인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법률비용 5000억원이 빠져나간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입법지원 활동 서명운동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위 내용은 언론 기사를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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