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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최근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 대상기관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총 4개 기관(이전할 총인원 1585)이 선정됐다. 그리고 국민안전처(138)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280)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의거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경안전본부 이전계획은 남북 간 서해교전이 빈발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고통 받는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벌이는 해양주권 문제와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라는 국민안전 문제를 정부가 스스로 내버리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이전계획이 국민과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본부는 현장에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두었다가 1979년에 인천으로 이전했다. 2005년에는 지하 2, 지상 10, 총면적 28규모의 신청사도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다. 해상 치안주권과 해상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해양도시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배가 산으로 가려한다. 다름 아닌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30일 국무총리주재로 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주지의 사실은 5대 추진전략 중에 전략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100대 세부과제에 해경 현장 대응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경본부의 주기능인 해상관제가 권역별로 배치된 VTS(Vessel Traffic System : 해상교통관제시스템)센터를 거점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는 해경본부이기에 현장에 전진 배치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도시 인천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왔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켜야 한다.

 

인천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이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보장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최근의 불확실한 남북관계는 서해교전 빈발로 이어진다. 게다가 NLL을 두고 벌이는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상황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다른 수역보다 성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 정부가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보니 중국 어선들의 집단화폭력화는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NLL 인근수역에서만 전년대비 40%나 증가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엄연한 침범이지만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해경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의 해경본부가 인천에 있는 불가피한 이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서해5도민의 생존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까지 심각하게 침범한다. 우선 대규모 쌍끌이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 게다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는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제 전쟁이다. 해양영토 주권수호가 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NLL 문제까지 엄존하는 분쟁의 바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교두보이자 첨병이다. 그 현장에 해경본부가 있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국민안전 보장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

 

우리 인천시민은 국민안전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에 모두 나설 것을 다짐한다. 이 자리에선 야도, 행정과 시민도 그리고 보수진보, 남녀와 노소도 구분 짓지 않는다. 인천시민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하고 선한 의지를 모아 오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검토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중에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원회는 향후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 황우여 사회부총및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면담을 통한 시민건의서 전달 그리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광범위하게 연대할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장과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자세로 인천시민과 연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시민대책위의 거국적인 행보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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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30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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