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명 - 6.8공구 리턴, 특혜시비 해소 대책을 촉구한다!

6.8공구 리턴, 특혜시비 해소 대책을 촉구한다!

 

- 특혜시비 해소를 위해 리턴 수용하고 신탁방식 결정? 또 다른 특혜시비 논란

 

1. 인천시는 6.8공구 토지리턴 금액 조달과 개발을 위한 해법으로 도시공사를 통한 신탁방식을 결정했다. 교보는 협상 조건으로 A1부지 300세대 증가, R1부지 호텔 허용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특혜논란과 재정자주권 확보 등을 이유로 토지리턴을 수용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는 216.8공구A1,R1부지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신탁사 모집을 공고하여, 27일 한화증권이 최종 확정됐다.

 

2. 이번 토지신탁은 과거의 토지리턴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교보에서 한화로 바뀐 점과 중간에 도시공사가 들러리 선 차이 말고는 결론은 조삼모사이다. 최종 협상 당시 교보는 이율을 2.7%까지 낮춰 제시했다. 반면 신탁사로 확정된 한화가 제시한 이율은 2.659%이다. 이율의 차이는 0.041%인 반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특혜적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그대로 남았다. 오히려 6.8공구 땅값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화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은 총 6,336억이다. 인천시가 2012년 교보에 6.8공구를 매각할 때 받은 금액은 5,179억이었다. 여기에 이자 721억과 도시공사가 6.8공구를 취득함에 따라 생기는 취득세, 그리고 신탁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합친 금액인 셈이다. 3년 사이 급등한 땅값을 떠안고 6.8공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3. 인천시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리턴을 받아드리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턴된 토지의 매각방식을 두고 또 다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시에 의하면 현재 A1,R1 부지감정가는 5,710억 이다. 그러므로 한화증권사로부터 자금조달한 6,336억 원을 갚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교보증권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용적율 등의 추가적인 도시계획 변경 (특혜)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특혜시비에 대해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방식에 의해 도시공사가 중간에 끼긴 하였지만, 각종 특혜가 얹혀진 리턴부지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매수자는 민간기업인 것이다. 결국 특혜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도시공사를 형식적으로 중간에 들러리를 세워 헐값으로 매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특혜를 우려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교보증권과 리턴협상이 최종 결정되는 민감한 시기에 이미 여러 증권사들이 리턴을 예상하고 인천시에 토지신탁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지난 21일에 '취득 예정토지를 활용한 자금조달 계획' 공고를 내고 불과 7일 만에 신탁사를 선정했다. 또한 신탁사가 선정되기도 전에 인천시 고위공직자와 한화증권 관계자가 서울대 인맥 관계이며 한화로 이미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리고 결국 결론도 한화였다. 이미 사업자가 내정되었거나 졸속행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이 땅을 매수할 곳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렇듯이 매각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혜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리턴된 토지를 제값 받고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고위공직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진성매각 논란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등의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인천시는 대출채권매입확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하였다. 그리하여 인천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자산신탁 수익권 거래에 따른 대출채권 매입확약 안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신탁회사에 처분 계약시, 계약서상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시가 요구할 경우 신탁회사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인천시는 시의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인천시가 투명성을 유지 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이다. 채무문제로 인해 재정운영에 커다란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리턴을 최종 결정하면서 시의회나 시민사회의 사전의견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리턴을 수용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도 촉박하고 어쩔 수 없으니 동의해 달라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독선행정이고 의회를 또다시 들러리로 세웠다. 인천시는 특혜를 없애고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동의과정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도 꼭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인천시가 매각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이 주관이 되서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확실한 투명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특혜논란이 일지 않도록 인천시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08.31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