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 원칙도 법적 근거도 모호한 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는 졸속행정!
- 국가책임 회피하고,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비사업 반대!
- 복지정책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원칙 세워야…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라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떠들어 놓고는 처우개선에 관해 한 푼도 국가예산으로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주는 16,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201억 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토록 했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2. 우리는 장수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것은 동의한다. 매년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으로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별도로 19,000명에게 5만원씩 120억 원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중복사업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족하다면 현실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에게 유리한 이런 사업들은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할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노력은 유사 중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이번 정비계획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 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3.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가차원의 복지는 확대된 데 반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행해오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사업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분담토록 떠넘기면서 지방은 예산확보에 허리가 휘고 자체사업은 엄두고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있어 국비 비중은 줄고 지방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인천시 매칭비용(국가7: 시2: 군구1)이 늘어나 기존보다 900억 원을 더 부담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인천시 시비만 추가로 107억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렇듯 지자체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시켜왔다. 복지계에서는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은 매칭비율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처럼 국가가 최소한 80~9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4.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5.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저부담 저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인천지역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향후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높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인천시도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라.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9. 22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과나눔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복지위원회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협의회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인천광역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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