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2016년 총선넷 낙천낙선 운동 유죄 판결 규탄한다.
-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
-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광호 사무처장, 김명희 협동처장, 김창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전 본부장을 비롯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2. 서울고등법원은 총선넷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광호 사무처장에게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에게 30만원, 김명희 협동처장에게 선고유예,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만원 등 벌금 200만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3. 서올고등법원은 실외에서 한 기자회견에 대해 집회로 해석했으며,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확성기와 피켓에 대해서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실내 기자회견 외 실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된 셈이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되었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정치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선고 결과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안진걸 200만원, 이광호 70만원, 이승훈 이재근 벌금 150만원, 최창호 김동규 50만원, 박인숙 김창곤 장경태 김정수 30만원, 이명옥 강홍구 이단아 김주호 오창익 김명희 정대화 윤지민 황영민 정다운 김효선 이세걸 유동림 선고유예
2018. 7. 1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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