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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공항 소음피해에 관련기관들 대책있나?

인천공항 소음피해에 관련 기관들 대책있나?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 인천시·인천시의회·옹진군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음피해 대책에 적극 나서라.


1.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견디다 못 해 거리로 나섰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 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항소음피해를 견디다 못 해 1031일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인천공항 이착륙 항공기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이 오전6시부터 밤11시에 운영되는 것과 달리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1800여대가 운항하고, 화물운송이 324만 톤으로 김포공항의 27만 톤의 12배에 달한다. 화물운송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 이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 방해마저 피해가 심각하다. 또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등 증설로 1일 항공기 운항 횟수가 1,450여대로 늘어날 예정이라 소음피해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민들은 소음피해문제 해결 없이는 공항확장도 안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인천시와 옹진군 등 어느 행정기관도 인천공항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하려 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소음영향지역 지원 9배 증액이라고 발표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호소에 물타기를 시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타 자치단체들이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달리 인천지역에서는 옹진군의회 입장표명 외 인천시·인천시의회·옹진군 모두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으로 영종~북도 간 연륙교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히려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삿밥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따른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인천공항 착륙료의 15~30%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약 80~160억원의 소음부담금을 부과 해 소음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항공사들에게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받으면서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적절한 소음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소음피해에 대해 9배 늘려 5년 동안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음피해에 대해 푼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4. 공항소음방지법 4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돼 있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확장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인천시·인천시의회·옹진군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서 영종~북도 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정부는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더이상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피해만을 강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소음피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공항소음피해 보도자료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