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 기초 지자체는 주·정차위반에 대해 심의위 운영 객관성확보 1.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 관련해 해당 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시 한 간부공무원이 작년 5월 중구 유동삼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됐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받아 처분을 피한 사건이 4월 초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셀프면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46건의 면제가 이뤄졌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