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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해사법원 인천 설립 위해 중국 청도해사법원 방문·좌담회 개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담 당 : 김유명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010-3245-6804
이광호 집행위원(인쳔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제 목 : 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위해
중국 청도해사법원 방문·좌담회 개최

 

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해사법원 인천 설립 위해

중국 청도해사법원 방문·좌담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8명은 1111일 중국 청도해사법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법학회와 협력하여 진행된 것으로 범시민협의회는 청도해사법원 현장 답사, 청도해사법원 오진표 원장 등과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청도해사법원 오진표원장의 진행으로 오진표원장 환영사, 정영진 회장 한중법학회 소개, 이귀복 범시민협의회상임대표 인사, 청도해사법원 장동청이사 청도해사법원 소개 후 청도해사법원 운영 사례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진표 원장은 중국 청도해사법원은 1984년 중국에 6개 설립된 해사법원 중 하나로 연평균 4천건의 해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7300개의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귀복 회장은 청도해사법원의 관할과 운영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 상호 간 교류가 활성화돼 이익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시민협의회는 청도해사법원의 시설 및 운영 실태, 인재육성 방법,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청도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에 확인한 후 인천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다.

 

범시민협의회와 청도해사법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범시민협의회는 2025년 인천시와 청도(칭다오) 우호도시 체결 30년을 맞아 해사법원설립 관련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시민협의회는 22대 국회에서 인천해사법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해사법원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 >

청도해사법원 방문 사진

청도해사법원 시설 및 운영 탐방 사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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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협의회

 

 

 




중국 청도해사법원 앞 방문단
왼쪽부터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사무처장),전종해(인천항도선사회회장), 김유명(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이귀복(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오승한(한중문화협회인천지회장), 정영진(한중법학회 명예회장), 조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청도해사법원 시설 답사, 중국 해사법원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중국 청도해사법원 관게자들과 단체 사진
앞줄 가운데 네 번째부터 정영진(한중법학회 명예회장), 오진표(청도해사법원 법원장), 이귀복(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