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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년 4월 22일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 더보기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 1300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정산문제부터 해결해야- 1단계 사업 이용률도 저조한데 2단계 시급한지 의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2200억 원 규모이다.2단계 사업은 1단계 콘서트홀에 이어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전시시설)을 건립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콘서트홀, 2단계 기초공사)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전액 문화단지 개발이익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 했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다. 2. 그러나 2단.. 더보기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감사원, 포스코건설과 NSIC의 B2블록 토지 불법매각 관련 감사 착수 1. 감사원은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매각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B2블록 불법매각 관련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특혜 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4월 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토지 매각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더보기
2년 넘게 위법행위 방치한 인천경제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년 넘게 위법행위 방치한 인천경제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땅을 파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치유를 요청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을뿐,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NSIC 봐주기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위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기사 http://bit.ly/2YiyW5W 더보기
NSIC 불법 토지 매각 방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NSIC 불법 토지 매각 방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불법을 2년 동안 방치한 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란다 -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월 3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02. 3. 20.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의거, 대상토.. 더보기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즉각 취소시켜라!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즉각 취소시켜라! - 감사원 감사청구 통해 위법여부와 비리의혹 규명 할 것.... 1.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이 불법적으로 매각됐다. 포스코건설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Package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2017.11.20.일에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2,297억 원에 공매 처분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은 시행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의원이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