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블럭토지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년 4월 22일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