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양수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 1종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 민간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논란 일어! - - 항만업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상실” 우려! - - 항만 국유제의 취지와 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감안해 설립한 ‘항만공사’ 존재이유 있나? - - 민간개발 전환‧공모 주도한 퇴직관료 해당 SPC로 이직,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전락! - 1.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