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는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인천시는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NSIC에 준 특혜일반분양 전환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인천경제청은 의혹 해결될 때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중단시켜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송도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 요구서를 6일 제출했다. 2.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했다. 이에 시행사인 NSIC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