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