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