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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 더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주민자치회 근거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 1.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권한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삭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제4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가능(제 19조) ▲주민감사청구 참여조건 완화(제21조) 등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가능(제4조)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 더보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 주민자치회 설치는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것.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대 국회가 촛불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한다. 2. 행안위가 통과 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한발 내딛은 것으로 평가될만하다. 하지만 지방지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주민자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