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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공동]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더보기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전체 의원의 1/3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 안해,1인당 조례입법 실적은 1.94건에 불과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3/17)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의회, 3,750명의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