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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지방분권 주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1월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입법 예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을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5개 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2. 계양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은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 더보기
[공동]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 인천시의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동의를 적극 지지한다 - 박남춘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도개선 요구해야 1.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14일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반발 없이 출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더보기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 시민참여제도 마련과 시민옴부즈만을 도입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제를 6월 말까지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정식운영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도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3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책임질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되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5월 자치경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