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