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지방분권 주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1월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입법 예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을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5개 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2. 계양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은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