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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계양]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 폐기를 환영한다. - 계양구의회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TF 등을 제안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2월17일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23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으로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 이다. 2.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위원 정수 상한을 없애 주민의 참여 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더보기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자치분권 확대, 민주당 의원 다수 상임위는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 계양구 의회 자치분권 축소되면 구의원 공천한 송영길 유동수 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 1.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조양희, 더불어 민주당)는 지난 11월26일 박해진(작전1·2동, 작전서운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40명 이하로 조정해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축소 조례에 대해 계양구 의회 해당 상임위.. 더보기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지방분권 주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1월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입법 예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을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5개 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2. 계양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은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 더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주민자치회 근거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 1.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권한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삭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제4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가능(제 19조) ▲주민감사청구 참여조건 완화(제21조) 등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가능(제4조)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 더보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 주민자치회 설치는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것.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대 국회가 촛불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한다. 2. 행안위가 통과 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한발 내딛은 것으로 평가될만하다. 하지만 지방지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주민자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