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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 더보기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자치분권 확대, 민주당 의원 다수 상임위는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 계양구 의회 자치분권 축소되면 구의원 공천한 송영길 유동수 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 1.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조양희, 더불어 민주당)는 지난 11월26일 박해진(작전1·2동, 작전서운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40명 이하로 조정해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축소 조례에 대해 계양구 의회 해당 상임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