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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총장

인하대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을 규탄한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을 규탄한다! - 진실성 없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에 “재조사” 요청할 것... 1. 지난 1월 7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대책위에서 제기한 조명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진실성위원회는 판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 피조사자(조명우 총장) 논문은 교육부 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재확인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장 제3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대학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써 본교 규정은 ‘상위규.. 더보기
조명우 총장은 공정한 전문기관에 논문표절 조사를 요청하라! 이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에 대하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추락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https://goo.gl/X7ryUf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라!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라! -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정성 확보하기 어려워...- ‘5년 경과 규정’, 꼼수 안 된다! 1.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은 지난 2003년,2004년,2007년에 발표된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등 7편을 논문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9.5일에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음 날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연구처장에게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인하대는 제11조(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