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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은 시민의 참정권 무시하는 처사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국회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기한을 어겼고, 이제는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논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가 금번 지방의회 선거.. 더보기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