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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 더보기
[계양]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 폐기를 환영한다. - 계양구의회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TF 등을 제안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2월17일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23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으로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 이다. 2.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위원 정수 상한을 없애 주민의 참여 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더보기
[계양]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자치분권 확대, 민주당 의원 다수 상임위는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 계양구 의회 자치분권 축소되면 구의원 공천한 송영길 유동수 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 1.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조양희, 더불어 민주당)는 지난 11월26일 박해진(작전1·2동, 작전서운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40명 이하로 조정해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축소 조례에 대해 계양구 의회 해당 상임위.. 더보기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시민참여 방안 등 마련돼야. 1. 인천시의회는 23일 자치경찰 조례에 권한축소 조항을 수용해 통과시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운영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의회는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제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취지에..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장 검증, 시의회 위원 선출방식, 시민참여방안 등 중요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제2조2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를 보완했다. 또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