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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공동]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환영한다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환영한다 - 인천경제청은 주민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2일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중구 중산동 1877-2)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인천시민들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경제청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허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2020년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로 신축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돼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도 이에.. 더보기
[공동]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대형위락숙박시설 불허하라!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대형위락숙박시설 불허하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2월 22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거지 내 교육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위락숙박시설에 대해 불승인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2. 2020년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대형위락숙밖시설로 인근 부지에 대형위락시설이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 주변 1km 내외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3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또 25개의 아파.. 더보기
2020년 9월 이야기(지역소식)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9월 이야기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사회를 뒤흔든 권력형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세요?9월에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으로 인해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한 고려없이 발표되는 추모 성명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만든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계양연대는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천여성회 류부영 사무처장의 강의로 회원들이 책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와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나 어렵고 불편한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더보기
중동구평화복지연대 2019년 주요활동 더보기
인천시는 인천시를 관통하는 기름배관 종합 안전대책 마련하라. 인천시는 인천시를 관통하는 기름배관 종합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인천시, 중구청은 2018년 에스오일 기름 유출 사건 사후 관리 점검 하라.- 인천시는 송유관 안전 상황 전수 조사 하라. 1. 지난 29일 한 언론에 인천시를 지나는 기름배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됐다. 인천시 내를 지나는 기름 배관이 수도권 24 곳 중 15곳이나 된다. 총길이는 170km인데 20년 넘는 것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이 문제는 2018년 3월 중구 항동 에스오일 인천저유소 배관 기름 유출 사고 때 제기 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기름 찌꺼기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3배에서 18배가 높은 2만5000~3만5000㎎.. 더보기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 인천지검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불법성 드러날 때 고층 오피스텔 사업 재검토 돼야 -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 고층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번지 지상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들을 1월 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한다. 2.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에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인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