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 시민참여제도 마련과 시민옴부즈만을 도입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제를 6월 말까지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정식운영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도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3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책임질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되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5월 자치경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