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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공동]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더보기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를 앞두고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첫 회의가 10월 22일 개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구획정위가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 할 것을 촉구한다. 2.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 2가지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뿐 아니라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도 참.. 더보기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더보기
제8회 지방선거 D-365,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1.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의원 및 시의원 소속 각 정당에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22년 6월1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아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