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운항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라- 어선안전조업법은 위법적인 ‘서북도서운항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행위일 뿐이다- 서해5도는 서해평화의 중심지,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제도 개선 등 서해평화를 위해 실천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몰랐던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2월 뒤늦게야 성명서를 발표해 어선안전조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의 5가지 요구는 법에 규정한 형사처벌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경으로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