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한 간부공무원이 작년 5월 중구 유동삼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됐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받아 처분을 피한 사건이 4월 초에 보도되어, 셀프면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46건의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면제요건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감경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