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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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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살포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그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나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반민족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 더보기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럴드 코널리, 마이클 매컬 하원 의원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은 법 수정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부당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과 북의 약속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한.. 더보기
[공동]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위해 개정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