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종합사회복지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 1. 지난 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진급 희망이 사라졌으며, 전문성 결여로 현장의 마찰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관할지 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