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수]연수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말고 18일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을 제명하라!! 연수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말고18일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을 제명하라!! -겸직금지 위반! 연수구의회는 사임권고 무시하는 유상균의원 즉각 제명하라!-제명안이 부결된다면 연수구의회는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구의회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겸직 금지는 철저히 지켜져야한다! 1. 지방자치법 35조 2항를 근거로 하여 2018년 7월 행정 안전부의 유권해석, 7월 연수구의회의 사임권고, 11월 시민단체의 사임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유상균의원은 해를 넘기며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유상균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국가ㆍ인천시ㆍ연수구로부터 2018년 약 2억9천여만원의 보조금(보육료 및 보육교사 직접 지급수당 제외)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