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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1.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 결산자료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3일 심리를 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구협의회가 운영비에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10개 군·구 의회는 세금으로 군구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매년 각 700만원 씩 납부 한다. 군구 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3,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000만원을 사용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지난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사건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비공개 이유로 관련 자료를 군구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동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말 대로면 세금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사용 되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2018년~2019년 2년간 동구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동구의회가 군구협의회 재정에 대한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구의회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또 협의회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당연히 관련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이미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다.


4. 군구협의회가 단합대회에 사용한 내역이 당당하면 세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혈세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9.12.2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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