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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안’ 재공고 규탄 기자회견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산단 반대!

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안재공고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4423() 14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

주최 : 남촌산단반대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이정석(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경과발언 / 라진규(남촌산단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규탄발언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4.21 인천시 해명자료 재반박 / 이정석(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문의 이정석 전환팀장(010-9160-1008)

 

 

 

 

 

 

[기자회견문]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시에 필요한 것은

남촌산단이 아니라 녹지공간입니다!

 

지난 422일은 제 54회 지구의 날이었다. 인천시는 지구를 구하는 인천 기후시민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기후시계를 인천대공원에 설치했다.

하지만 지구를 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같다. 인천시는 지난 415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재공고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남촌산단반대대책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기 중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이 사라진 것인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보장된 것인지? 인천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촌산단반대대책위는 지난 2020년부터 남촌산단 조성의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남촌산단반대 인천시 청원에 동참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시위,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연수구의회는 2020년 제234회 임시회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재호 연수구청장 또한 후보시절 남촌산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동구(,), 연수구 갑 당선자들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남촌산단 추진 찬반에 대한 질의에 모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남동구와 연수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남동구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일방적이고 명분쌓기용 주민협의체 협의의견만을 가지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인 양 사업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공고가 나온것에 대해 대책위는 인천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행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공성이 확보되야 하는데 남촌산단 조성의 경우 산업은행이 투자한 15% 지분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김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분이 사실상 50.2%에 달해 공공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인천시민들의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남촌산단 그린벨트해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지 인천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민선8기가 멈춰선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남촌산단반대대책위와 인천시민들은 남촌일반산단 중단을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4.04.23.

남촌산단반대대책위

 

 

 

[추가자료 : 421인천시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해명자료 반박내용]

 

설명내용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였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함.

 

-> 남촌산단 문제의 시작은 남촌스마트밸리개발()202073

합동설명회에서 발암물질이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된다는 허위 기재로

시작되었음.

그럼에도 또다시 인천시가 여전히 시민들과 기자들을 향해 발암물질

위해도에 관한 은폐를 시도하는 정황에 대책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p.652)1급발압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전지역에서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7년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p.699/702/703)도 현황농도가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황농도를, 즉 현재의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규산단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게하겠다는 것은 인천시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않겠다는 의미임.

 

[자료별첨1- 2020년 남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별첨2-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건강영향평가 결과]

 

현재 계획()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5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하여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10m10m~27m)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이런 문제제기가 벌어진지 4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SPC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해명자료는 인천시의 본연에 임무를 망각한 것임.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하는 인천시가 현재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임.

현황농도의 문제는 남동국가산단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인천시와 남동구의 책임임을 회피할 수 없음.

지금 인천시가 해야할 것은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이런 의무를 뒤로 한 채 은폐,왜곡된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함.

또한 지금까지 SPC가 인천시의 해명의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면 2020년 문제와 동일하게 또다시 인천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임.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하여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음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결국 인천시도 2019년 설립된 SPC20237월 조치전까지 민간개발로

이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결국 그동안 민간주도로 운영되며 결정된 모든 내용을 대책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공고를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결국 민간주도로 결정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하고 감사원 결과를 지켜볼 것을 요구함.

또한 여전히 수익보장약정서는 유효하고 의결권 협의조항만 삭제된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

 

[별첨1- 2020 남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포름알데히드]

 

 

[별첨2- 2017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별첨2 환경영향평가서 상 현황농도로 본 발암위해도]

 

포름알데히드
  현황농도 호흡단위 위해도 발암위해도 결과
1 8.7 1.30E-05 1.13E-04 초과
2 8.1 1.30E-05 1.05E-04 초과
3 8.1 1.30E-05 1.05E-04 초과
4 8.1 1.30E-05 1.05E-04 초과
5 8.1 1.30E-05 1.05E-04 초과
6 6.6 1.30E-05 8.58E-05 초과
7 6.6 1.30E-05 8.58E-05 초과
8 8.7 1.30E-05 1.13E-04 초과
9 8.7 1.30E-05 1.13E-04 초과
10 4.1 1.30E-05 5.33E-05 초과
11 4.1 1.30E-05 5.33E-05 초과
12 4.1 1.30E-05 5.33E-05 초과
13 4.1 1.30E-05 5.33E-05 초과
14 4.1 1.30E-05 5.33E-05 초과
15 8.7 1.30E-05 1.13E-04 초과
16 8.1 1.30E-05 1.05E-04 초과

 

 

카드뮴
  현황농도 호흡단위 위해도 발암위해도 결과
1 0.001 1.80E-03 1.80E-06 초과
2 0.001 1.80E-03 1.80E-06 초과
3 0.001 1.80E-03 1.80E-06 초과
4 0.001 1.80E-03 1.80E-06 초과
5 0.001 1.80E-03 1.80E-06 초과
6 0.004 1.80E-03 7.20E-06 초과
7 0.004 1.80E-03 7.20E-06 초과
8 0.001 1.80E-03 1.80E-06 초과
9 0.001 1.80E-03 1.80E-06 초과
10 0.004 1.80E-03 7.20E-06 초과
11 0.004 1.80E-03 7.20E-06 초과
12 0.004 1.80E-03 7.20E-06 초과
13 0.004 1.80E-03 7.20E-06 초과
14 0.004 1.80E-03 7.20E-06 초과
15 0.001 1.80E-03 1.80E-06 초과
16 0.001 1.80E-03 1.80E-06 초과

 

벤젠
  현황농도 호흡단위 위해도 발암위해도 결과
1 0.9 7.80E-06 7.02E-06 초과
2 1.1 7.80E-06 8.58E-06 초과
3 1.1 7.80E-06 8.58E-06 초과
4 1.1 7.80E-06 8.58E-06 초과
5 1.1 7.80E-06 8.58E-06 초과
6 1.4 7.80E-06 1.09E-05 초과
7 1.4 7.80E-06 1.09E-05 초과
8 0.9 7.80E-06 7.02E-06 초과
9 0.9 7.80E-06 7.02E-06 초과
10 1.1 7.80E-06 8.58E-06 초과
11 1.1 7.80E-06 8.58E-06 초과
12 1.1 7.80E-06 8.58E-06 초과
13 1.1 7.80E-06 8.58E-06 초과
14 1.1 7.80E-06 8.58E-06 초과
15 0.9 7.80E-06 7.02E-06 초과
16 1.1 7.80E-06 8.58E-06 초과